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용부)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문체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각 부처)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국토부)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특히,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이동은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
구분 | 수도권 2단계 |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
사적모임 | ■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 ■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4인까지 |
집회․행사 | ■ 99인까지 가능 *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 돌잔치: 99인(돌잔치업)까지 가능 | ■ 49인까지 가능
■ 돌잔치: 4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 ■ 유흥시설: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 ■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목욕업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
종교 | ■ 수용인원의 20% | ■ 수용인원의 20% |
wd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