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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동 발목 잡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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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주거·의료급여가 삭감될까 두려워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고소득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을 한다고 해도 수급자일 경우와 소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주거·의료급여가 감액되면 노동을 해도 오히려 당사자의 삶이 열악해질 위험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1998년 패러림픽 이후로 장애운동이 시작됐고, 첫 화두가 장애인 고용이었다”며, “이후로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 고용의무제’ 등 관련 제도들이 제정됐으나 충분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비공무원부문과 공공기관영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회하지만, 정부의 공무원부문과 민간 기업은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2020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가지 급여가 제공된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미만으로 1인 가구 기준 623,368원이다.

우주형 교수는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사실상 현실의 삶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낮게 책정돼 수급자의 삶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때문에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급여수급자의 탈락 기준 완화와 기초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산입 유예제도 또는 소득급액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 ‘일하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식회사 천운 양승혁 대표이사는 약 5년 동안 제주도에서 중증장애인 16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하며 현장에서 ‘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느낀점에 대해 발표했다.

양승혁 대표이사는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일을 함에 있어 돈의 중요성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자긍심을 가지게 됐고,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애인 당사자는 일을 하게 되어도 다행히 주거·의료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생활급여만 삭감됐는데, 비록 일을 해도 수급자일 때보다 약 10만 원 정도밖에 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일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을 하면서 밖에 나가고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여 년간을 살아오면서 노령층과 장애인 등 빈곤계층의 어려움을 봐왔다. 그들의 삶에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깊이 깔려있었고 삶의 역동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역기능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협소하고 소극적인 국민 지원 태도를 넘어서야 오히려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형근 사무관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는 크게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 지원제도는 취업알선이나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인 인턴제 등 취업지원과 근로지원인 사업 등 인적지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일부 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지만, 아직 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에서 차등지원을 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 더 절실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발제자의 ‘소득산입 유예제도’와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급여 감액’도 검토해볼만하다. 특히 수급권 탈락 우려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법제상에 반영될 수 있다면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이나 급여감액 구조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중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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