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복지정보 > 복지정보
복지정보

'재산 의혹' 역공 조수진에 與의원들 "명백한 허위사실"

최고관리자 0 276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4·15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 11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도 문제가 있다며 실명을 언급했다. 당사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법조인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조사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검장 출신 김회재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광역단체장 비서실장 출신 문진석·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재산 신고를 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비례대표 초선 후보로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자신과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산신고 누락으로 지명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총선 선거공보물과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모님은 고지거부 후 재산신고를 진행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신고된 금액이 5억8000만원이고,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면서 고지거부제도 중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에 부모님 소득이 충족되지 않아 부모님 포함해 재산등록을 진행했다”며 “2020년 5월 30일 기준은 11억1400만 원으로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금액”이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21대 총선 재산 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로, 민주당에 인재영입된 이후 2020년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 공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에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2020년 5월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저에게 확인도 없이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이 18억5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금성 자산이 약 5개월 만에 11억2000만 원이나 증가해 총선 때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