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 ’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 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 18만1,108가구(’21.1월∼4월) : 선정 8만2,014가구, 조사 중 5만3,471가구, 부적합 4만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연 도 | 수급자 가구 수 (시설수급 제외) | 수급자 수 (천명) | 인구 (천명) |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
2017 | 1,032,996 | 1,582 | 51,779 | 3.06 |
2018 | 1,165,175 | 1,744 | 51,826 | 3.37 |
2019 | 1,281,759 | 1,881 | 51,850 | 3.63 |
2020 | 1,459,059 | 2,134 | 51,829 | 4.11 |
2021.4월 | 1,537,888 | 2,238 | 51,702 | 4.32 |
○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참고2 사례)
○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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