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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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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으며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wd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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