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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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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12.~7.25.)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접촉면이 넒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속히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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