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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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3:57
다솜마을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4.5)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그동안 성남지역 제조업체 근무 미혼여성으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지역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확대했다.
지식산업, 정보통신, 연구직 등의 비제조업 근로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했다.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주거 트랜드도 반영해 가구당 2명씩 입주하도록 한 규정을 가구당 1명 또는 2명 입주로 개정했다.
임대료는 1가구에 2명이 입주한 경우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1명이 거주하는 가구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은 2005년 15평형의 200가구가 3개 동(지하 2층, 지상 11~15층)으로 건립됐다.
인근 상대원공단 내 제조업이 성행하던 건립 당시에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경제구조 변화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실률 28%를 나타냈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에 헬스장, 독서실, 무인택배보관함 등 각종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면서 “입주 대상 확대로 저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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