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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낙태땐 성별 고를수 있어...정부 10주 이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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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단체들 “낙태 약물은 의사 관리 하에 투여돼야”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이필량(왼쪽)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오른쪽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산부인과 단체들이 “제한 없는 낙태 허용 기간은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부인과 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안의 낙태 허용 임신 주수가 산부인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罪) 자체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24주까지는 ‘성범죄, 산모 전염병 등에 따라 임신·출산에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신 중단(낙태)을 처벌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 장기와 뼈를 형성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안전하다”고 했다. 그는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하다. 만약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복지부가 ‘미프진’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유산 유도 약물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의약분업 예외 품목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투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의 지도와 감독 없이 낙태 약물이 도입되면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낙태 약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완료되고,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도입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단체와 여권 일각에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뿐 아니라 태아의 생존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직업윤리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허상우 기자 raindro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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