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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고의누락?..與野, 전선확대하며 정치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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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신고된 여당 의원 신속 조사 촉구
"지역구 의원 재산 허위신고,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與 "사신 관계 바로하라"며 즉각반발
허영·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들 잇따라 '유감' 표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재산신고 누락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선거법 위반 소지로 비화할 수 있어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사실관계 공방을 벌이며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 여당의 다수 의권들이 재산누락으로 신고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의원은 재산 내역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들에게 선택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재산 내역 축소 은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이 18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라고 해명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이상직·김회재·문진석·허영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여당 의원들의 재산누락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에 이어 딸까지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도 일개 야당 비례 초선 때려 잡아보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등록 때의 시점 차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을 추가하면서 발생한 결과한 것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보자 재산등록 시 부모님은 고지거부 후 재산신고를 진행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신고된 금액이 5억8000만원이고,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에게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전략 공천을 받은 뒤 거주 아파트와 지역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생긴 결과라며 “유감”이라고 표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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