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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보 가입…보험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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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이 드러난 데 대한 대책이다.

개선안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농축산업과 어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이곳에 고용된 외국인은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의료 접근권에 6개월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임의 가입 대상이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국내 입국 6개월 이후 당연 가입 대상으로 바뀌었고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도 사라지게 됐다.

개선안은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이들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행 법규상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5년의 취업 활동 기간에 5회 이내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경우 근로 여건이 좋은 사업장으로 취업이 집중돼 열악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고 외국인이 고용 허가제를 국내 입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제한 장치다.

휴·폐업과 부당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소 용도가 아닌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이 숙소로 제공된 경우와 농한기나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에서 생활해온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용자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용해온 긴급 사업장 변경 조치도 그 적용 대상을 사용자에 더해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등을 숙소로 제공해온 농어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숙소 개선을 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 기간 내 숙소 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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