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에 수면제 먹인 뒤 금품 훔쳐…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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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6:43
수면 유도제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혼자 사는 노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8시께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B(85)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안방을 뒤져 현금 12만5천원과 시가 140만원 상당 순금 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료급식소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돼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혼자 사는 노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8시께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B(85)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안방을 뒤져 현금 12만5천원과 시가 140만원 상당 순금 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료급식소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돼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