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한부 코앞 복지부 뒷짐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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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7:44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후 산정특례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총 9710명이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종전 인정조사에서 새로운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사표로 개편되면서 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만7370명 중, 급여가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14.5%)으로 나타났다. 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특히, 인정조사 1등급이었던 중증장애인의 급여가 하락한 경우는 전체의 17.2%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총 9710명이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종전 인정조사에서 새로운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사표로 개편되면서 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만7370명 중, 급여가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14.5%)으로 나타났다. 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특히, 인정조사 1등급이었던 중증장애인의 급여가 하락한 경우는 전체의 17.2%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활동지원 시간보다 감소하는 경우, 3년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기존 급여량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 6월이면, 한시적 유효기간 종료가 시작된다. 급여 하락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개인별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의신청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의신청 4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절반(49%)에 불과하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도 대면이 원칙이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이의신청 총 1418건 중, 서면심의가 784건(55.2%)으로 대면심의 586건(41.3%)보다 많았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6월 기준, 서면심의가 72.9%에 달했다.
또,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보고식 재량평가를 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없는 등 장애인의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인정조사 4등급에서 종합조사 15구간으로 개편하면서 각 경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종합조사 12~15구간에 수급자 85%가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이 최상이지만, 올해 7월 기준, 활동지원 전체 수급자 8만7331명 중, 1구간은 단 5명(0.006%)에 불과하다. 또, 최중증으로 분류되는 1~6구간까지는 전체의 1.67% 수준이다.
정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개인별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의신청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의신청 4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절반(49%)에 불과하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도 대면이 원칙이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이의신청 총 1418건 중, 서면심의가 784건(55.2%)으로 대면심의 586건(41.3%)보다 많았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6월 기준, 서면심의가 72.9%에 달했다.
또,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보고식 재량평가를 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없는 등 장애인의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인정조사 4등급에서 종합조사 15구간으로 개편하면서 각 경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종합조사 12~15구간에 수급자 85%가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이 최상이지만, 올해 7월 기준, 활동지원 전체 수급자 8만7331명 중, 1구간은 단 5명(0.006%)에 불과하다. 또, 최중증으로 분류되는 1~6구간까지는 전체의 1.67% 수준이다.
최 의원은 “종합조사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지적됐던 문제가 3년 한시 산정특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인별 장애유형과 정도, 욕구와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조사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종합조사나 이의에 관한 심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종합조사나 이의에 관한 심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덧붙였다.
wd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