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7.5.(월)까지 16개소 신규공모 -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계획 >
- 공모기간 : ’21.5.25.(화) ~ 7.5.(월) 18:00까지
- 지정대상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일반 및 암, 구강)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1억3800만 원(국비 6900만 원 + 지방비 6900만 원, 1회)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
- 신청방법 : 시·도 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로 신청 → 시·도 자체평가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공고문 참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5월 25일(화)부터 7월 5일(월)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 근거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8년부터 지정해 왔다.
’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그중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현재 7개소 운영)
* (경남)양산부산대병원, (제주)중앙병원, (부산)부산의료원, (인천)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경남)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되었고, 인력과 시설기준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당 1억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하였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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