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절차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
□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감염병‧재난 발생을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추가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6일(월)부터 6월 7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정비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고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재난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정비 >
□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이와같이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있다.
○ 다만, 현행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 따라서 지침으로 규정하던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하여,
-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하여 기존 시행령에 범죄경력조회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였다.
<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
□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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