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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도 고속버스 탄다”…장애인 이동권 2심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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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공익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행'이 지난달 20일 차별구제 소송 선고 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과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한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은 지난달 25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냈고, 지난달 20일 일부 승소했다.


광주에서 처음 제기된 장애인 이동권 차별 소송에서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신규 도입하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버스 승강장에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금호고속이 아닌 광주신세계가 터미널 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광주시와 정부에 관련 예산 도입을 요구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공익 변호사를 위한 변호 사모임 '동행'은 지난달 20일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첫걸음”이라며 “광주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변호사(동행)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휠체어 리프트 개조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금호고속을 비롯한 고속버스 회사들이 신청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됐다”며 “연간 신차 10대를 기준으로 휠체어 리프트 도입 비용은 2억5천만 원에 불과하고, 개조 예산을 고려하면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 편의 제공 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1조 원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광주시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에 적극 나서도록 2심에서도 싸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패소한 금호고속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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