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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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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전경.ⓒ유튜브 캡쳐

2025년 1월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전경.ⓒ유튜브 캡쳐

올해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1인당 3명에서 5명까지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1만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2025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한국장애인고용공단


먼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100인 이상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월 125만8000원으로 인상되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8%, 민간기업은 3.1%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올해 75만5920명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 사업을 종료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임금액은 시간당 1만30원(수어통역, 점역, 속기 1만2036원)이 적용된다. 또 7월부터 1명의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5명까지 지원하는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3명까지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금은 1:5의 경우 시간당 80원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대 조항이 신설된다.

장애인 인턴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해 고용유지율도 높인다.

장애인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경증 포함) ▲고용률 저조 특정유형 중증장애인(뇌병변, 정신, 시각,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발달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최대 6개월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며, 이후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동안 최대 월 80만 원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정규직 전환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했으나, 앞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초로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하고,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교통비도 월 7만원 지원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 버스․기차․택시 등 월 7만원 한도로 전용 카드를 지급한다.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단계 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단계 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단계별 통합 취업 지원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렸으며, 전 장애유형 200명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으로, 취업계획, 취업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면 12개월 근속 유지 시 8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를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IT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훈련 인큐베이팅 과정(초·중·고급)을 운영한다.

https://www.wd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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