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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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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최보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8일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 및 생활환경은 건강한 성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 등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 각기 다른 체력과 이동·인지 능력을 가진 이들의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영유아,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쉬운 그림을 사용한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고, 유아차를 동반한 부모나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화장실 칸이 요구된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에게 승하차 및 휠체어 보관이 편리한 자동차, 냉장고 밑에 발을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오트 스마트 도어나 TV의 수어 확대 기능,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 거치 의자 등은 다양한 이용자의 수용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된 숲길이나 단차가 제거된 도로 등도 모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부족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성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동 및 교통,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제품, 공공행정서비스의 이용, 재해·재난·사고 등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 등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로 규정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의무적 인증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부담을 덜고 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그 밖에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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