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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즐길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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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청각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 전경. ©김최환 

세종시 전국 청각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 전경. 

국가의 역할은 스포츠를 국가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결국,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온전히 존중받는 스포츠 문화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때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난 2021년 8월 10일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 스포츠 기본법에 따라 몇 가지를 집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 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 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 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이하 "스포츠 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기본’은 체육 정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가치 측면에서 ‘기본’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각종 차별 금지와 혐오 배제, 모든 생명의 존중과 그에 기반한 모든 사람의 여러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가치와 배려가 ‘기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 권'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는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특정하게 이념화된 ‘국민’이 아니라 보편 인권 차원의 ‘모든 사람(장애인을 포함하여)’이 이 법에 해당되며 바로 그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과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관계의 형성이 이뤄지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에 스포츠가 기여하는 것이 ‘스포츠 기본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된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 없는 스포츠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

따라서 배리어프리 스포츠란 배리어프리 개념이 스포츠에 적용된 것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 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스포츠의 사회 혹은 유형을 말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이라도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의 스포츠 사회를 조성해 갔을 때 드디어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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