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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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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들과 특수학교의 미래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된 장애인 우선 구매 대상특수교육기관도 포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들은 장애인 생산품이고 그 수익이 장애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기관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우선 구매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실적이 되지 않아 구매 기관들이 생산품 구매를 꺼린다는 것.

22살의 자폐성 장애 자녀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44조를 일부 개정해 특수교육기관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1일 오후 3시 현재 1813명이 참여한 상태다.

현재 청원인의 자녀는 14년 동안 다닌 특수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으로 자신의 아이와 같은 장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 중에는 학교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내에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무 환경을 조성해 실제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특수학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물품의 제조와 판매 등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며 수익금은 학생 장학금, 전공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등 장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에 관한 법률에는 특수교육기관에서 만든 물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청원인은 "이 때문에 구매 기관에서는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은 구매실적으로 잡히지 않아 구매를 꺼려하는 실정이다"고 한탄했다.

“같은 장애인이 만든 물품임에도 이 법률로 인해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의 범위 안에 장애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왜 우선 구매 대상특수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청원인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를 개정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대상을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도 넣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들도 활발하게 유통돼 학교의 미래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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