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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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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속 장애인정책.ⓒ국무조정실


최근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을 쓰려고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목표에 미달하게 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게된다 면서 “육아휴직 꼭 해야 하느냐”고 해서 마음이 괴로웠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이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감면해 불이익을 없앤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방안은▲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장애인 정책 관련으로는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장애인고용률 산정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개선한 점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 산정시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인원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왔다.

올해 하반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을 개정해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축물 층수, 높이 규제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승강기 설치시에 필요한 옥상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층수, 높이에 포함돼 건축의 높이제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옥상시설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건물 층수, 높이에서 제외됐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은 옥상시설물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설치를 기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등을 발급받는 등 번거롭게 보행상 장애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올 상반기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개정해 장애인증명서 내 보행상 장애여부를 표기해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과 정성껏 소통하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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