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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증권사들

최고관리자 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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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19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명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증권사 9곳(NH투자·KB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IBK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DB금융투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91억4523만원이었다.

이중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를 제외한 7개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9대 증권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의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증권사는 하나증권으로, 총 41억879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미래에셋증권(28억7311만원) ▷NH투자증권(27억3953만원) ▷KB증권(26억853만원) ▷신한투자증권(20억9013만원) ▷IBK투자증권(13억7968만원) ▷메리츠증권(11억8461만원) ▷삼성증권(7억876만원) 순이었다.

하나증권·IBK투자증권·DB금융투자의 경우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률이 1%를 넘지 않았다. 8월 기준 이들 회사의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0.9%, 0.41%, 0.25%다.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평균 3.1%인 것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밖에 NH투자증권은 2.68%, KB증권은 3.1% 메리츠증권은 3%, 신한투자증권은 1.75%, 미래에셋증권은 1.57%, 삼성증권은 2.16%를 기록했다.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DB금융투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이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에서 올해는 3.8%로 올라간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강명구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면서 법적 의무”라며 “장애인 고용을 매번 비용처리 하듯 부담금으로 떼우는 형식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역할 확대 등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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